서울시는 특정 식품이 신종플루나 암,다이어트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 과대 광고를 벌인 업소 67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인터넷과 무가지 신문 등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식품을 광고하는 1427개 업소를 모니터링해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67곳(위반율 5%)을 적발했다. 위반업소 중 69%는 제품이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나머지는 각종 체험기와 추천 등을 조작해 소비자를 혼동시키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을 광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