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결백 입증" 항소방침 시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23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으로부터 2억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광재 의원에게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천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베트남 회사와 서울 모 호텔에서 건넨 10만달러와 정대근 전 농협회장이 건넨 2만달러 혐의는 공여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고 식당 신용카드 전표, 박 회장 여비서의 다이어리 등 여러 정황 증거가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보낸 신성해운 자금 1천만원, 박 전 회장이 미국 뉴욕 강서회관 사장에게 시켜 전하도록 했다는 2만달러와 이 의원 보좌관을 통해 보냈다는 2천만원은 전달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기부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특별한 대가성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많은 주민이 선처를 탄원했고 피고인이 성실히 의정 활동을 수행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집행유예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04년 3월 부인을 통해 정 전 비서관의 사돈에게서 신성해운 자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2004~2008년 박 전 회장과 정 전 회장한테서 6차례에 걸쳐 각각 14만 달러와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돼 추가 기소됐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박 회장으로부터는 돈을 받지 않으려고 집요한 노력을 했고 지금도 결백하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무죄가 난 진보가 있었으므로 진실이 이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결백을 입증하겠다"며 항소 뜻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한승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