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펀드에 가입하면서 환위험을 피하고자 선물환계약을 체결했다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손해액의 60%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조원철 부장판사)는 역외펀드에 딸린 선물환계약으로 손실을 본 김모(여 63)씨 가족이 펀드 판매사인 S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전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의 60%인 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물환계약의 구조나 필요성, 위험에 대해 제대로 된 인식이 없는 원고에게 선물환계약이 필요하다며 계약을 체결하게 해 환차손을 입게 했기 때문에 설명의무나 고객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거액의 환차손을 입게 된 데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크게 작용해 계약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며 피고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김씨는 본인과 남편, 딸 명의로 S은행 분당지점에서 예금 등의 거래를 하다 은행 직원의 권유로 2005년 말 예금 인출금 2억5천만원 중 1억5천만원을 일본 주식 등에 투자하는 역외펀드에 3년 만기로 투자하고, 이 때 환차손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은행과 선물환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만기가 도래한 2008년 말 펀드 원금 손실과 함께 엔화 환율 급등으로 선물환계약에서 1억3천여만원의 손실이 발생해 투자 원금을 모두 날리고도 은행에 1천700만원을 더 물어주게 되자 소송을 냈다.

역외펀드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해외펀드 중 해외에 설정돼 외국 운용사들이 운용하는 펀드로, 달러나 엔화 등 외화로 직접 투자하기 때문에 보통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 별도의 선물환계약을 체결한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