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2일 김재윤 민주당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07년 6월 제주도 일본계 영리의료법인 설립 및 부대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청탁 및 알선 대가로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A바이오 회장 김모씨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자 보강수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