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제처장은 21일 국정원이 박원순 변호사(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법제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이번 소송이 국가를 비판할 자유와 언론의 자유라는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을 부인하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문에 대해 사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대한민국'만을 원고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전례가 없어 법적 논란이 있을 것"이라며 "타당성 여부에 대한 정치적, 법이론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 변호사는 국정원의 시민단체에 대한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15일 국가로부터 2억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이 법제처장은 또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위장전입 등 입각 후보자들의 실정법 위반 의혹과 관련, "법제처가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법을 정비한다고 하는데, 총리와 장관 후보자가 안 지키는 법을 국민이 지킨다면 불편한 법 아니냐"고 지적하자 "같은 생각"이라고 동의했다.

그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 "이전 고시는 현 정부가 들어오기 전의 정부조직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고시가 근거하고 있던 정부조직법이 새 정부 들어오면서 각 부처 통폐합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완전히 유효하게 하려면 현 정부조직법에 의한 정부 부처에 의거, 변경고시 내지 재고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