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브로커 1명 영장 신청…수사 전방위 확대

신종 `환자 바꿔치기' 수법의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입영 대상자한테서 돈을 받고 신체검사 날짜를 늦춰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차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2007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인터넷에서 `병역 연기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97명한테서 모두 9천300여만원을 받고 공무원 시험에 허위로 신청하는 수법 등으로 의뢰인들의 신체검사 일정의 연기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병역비리 브로커 윤모(31.구속)씨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한 건물에 별도 사무실을 차려 놓고 인터넷 등으로 의뢰인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씨는 2006년 6월부터 윤씨와 고모(32)씨, 김모(29)씨 등 3명과 함께 공무원 시험 신청 대행 학원을 운영하다 2007년초 각자 흩어져 병역 연기 사이트를 인터넷에 만들어 운영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카레이서 김모(26.구속)씨가 공익요원 판정을 받을 때 차씨가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환자 바꿔치기 수법의 범행에 차씨가 가담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유명가수 A씨의 인적사항이 적힌 메모지에 대해 차씨는 "A씨의 매니저가 신체검사 연기를 문의해 와 이름을 적어놨을 뿐 다른 부탁은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힐 방침이다.

또, 경찰은 윤씨의 통화내역에 이름이 오른 인물 중 군 면제를 받거나 공익요원으로 근무한 12명의 병사용 진단서 등을 군에서 넘겨받아 이들의 병역비리 연루 여부 등을 조사하는 등 수사 범위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2명 중 일부가 윤씨와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들은 환자 바꿔치기에 이용된 발작성 심부전증이 아닌 척추, 안구이상 등의 병명으로 공익요원 등의 판정을 받았다"며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진단서를 발급해 준 병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차씨 외에도 학원을 함께 운영했던 고씨와 김씨를 소환했으며 환자 바꿔치기가 이뤄진 병원 4곳의 의사와 간호사 등도 서울 모처에서 공모 여부 등을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씨와 김씨는 특별한 혐의점이 없어 일단 석방했다"며 "서류를 추가로 확보해 병역 비리 연루 혐의가 나오면 다시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윤씨에게 신검 연기를 의뢰한 113명과 차씨에게 부탁한 97명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kong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