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객이 없다고 착각하고 객실에 들어갔다가 손님을 놀라게 한 모텔주인은 어떤 죄로 처벌받을까.

21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북구 한 모텔의 주인 A(50.여)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50분께 B(29)씨 등 2명이 투숙한 방에 비상열쇠를 이용해 들어갔다.

손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청소를 하려 했던 A씨는 B씨 일행이 자신의 `침입'에 깜짝 놀라 일어나는 모습을 보며 "미안하다"며 방을 빠져나오려 했다.

그러나 연인과 함께 있었던 B씨는 "옷을 벗고 있는데 허락도 없이 문을 열면 어떻게 하느냐"며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201호에 청소를 하러 간다는 것이 방 번호를 착각해 501호로 갔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손님이 돈을 주고 모텔방을 일정 기간 쓰기로 약속을 한 상황에서 주인이 부주의로 방에 마음대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비슷하게는 남이 쓰고 있는 화장실에 갑자기 들어가는 행위도 주거침입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withwi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