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로부터 수십억 원대의 자금을 끌어 모아 영세 상인들에게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전직 공무원이 이 조직 결성을 주도하고 인천지역의 현직 공무원과 공단 직원 등 8명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려놓고 영세상인들에게 돈을빌려준 뒤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전직 공무원 A(37.여)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현직 공무원 B(42) 씨 등 32명과 수금원 등 모두3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4년여간 B 씨 등 32명으로부터 94억4000만원을 투자받은 뒤 인천지역 재래시장 상인과 급전이 필요한 사람등 1000여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일수’ 방식으로 평균 연 136%의 고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자본금 30억여원으로 출발했지만 입소문이 퍼지면서 투자자를 더 끌어 모아 4년여 만에 100억원에 가까운 거금을 굴리는 ‘큰 손’이 됐다.

A 씨는 범행을 통해 연 평균 3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었고 B 씨 등 투자자 32명에게 연 350만원에서 1억8000만원 가량을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003년 공무원 생활을 그만둔 A 씨가 2005년 인천시 남동구에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린 뒤 돈을 빌려주고 수금원을 고용, 이자를 받으러 다니거나 본인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말했다.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