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주류도매에 외국인 고용 허용 검토
부동산 사는 외국인에 영주권 추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비율의 추가 확대와 외국학교법인의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일정액 이상의 부동산을 구매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고 관광업과 주류도매 등 일부 서비스업에도 일반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또 '관광개발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중복투자를 막고 연계 개발을 활성화한다.

정부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시.도 경제협의회를 열어 이런 제도 개선사항과 관광개발 투자 효율성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방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초.중.고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재학생 수의 10% 내로 하되 신입생 등교일로부터 5년까지는 정원의 30%까지 허용토록 한 현행 내국인 학생 비율을 교육기관 설립 상황을 고려해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는 외국인 학생 부족으로 외국교육기관 유치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비영리 학교법인만으로 제한된 경제자유구역에도 결산 잉여금의 해외송금이 가능한 영리법인 진출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공업용지 조성면적 제한(3만㎡미만) 등으로 투자유치가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한강수질 및 팔당상수원을 보전하는 범위에서 공장 면적규제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로 나갔다가 국내로 유(U)턴을 고려중인 기업들의 사정을 고려해 장기임대산업단지의 경우 유턴기업에 최우선 입주순위를 부여하고 수요가 많을 경우 특정지역을 아예 유턴기업 전용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외자 유치를 위해 휴양콘도와 리조트 등 일정금액(50만달러 또는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구입한 외국인에게 비자를 거주(F-2) 자격으로 바꿔주고 국내 체류기간이 5년이 넘으면 영주권(F-5) 자격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밖에 ▲무안기업도시에 추진중인 한.중 국제산업단지를 적정 시점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 ▲7천277억원 규모의 춘천호반 관광지 조성사업을 하천정비계획에 반영하며 ▲관광업.주료도매 분야 등에 외국인 고용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재정 여건을 봐가며 농어촌 벽지지역 전기공급사업의 대상을 5호 이상에서 3호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예정이다.

관광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사업 심의 때 중복투자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동시에 지역특구, 기업도시, 관광지, 관광벨트, 관광클러스터 등 부문별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한 가칭 '관광개발관리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개발에 대해선 예산지원 때 우대할 방침이다.

공원위원회의 역할을 개선, 난개발 및 환경훼손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한 심사를 엄격화하고 완화된 규제도 지역의 우선순위 사업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남해안 선벨트계획이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이뤄지도록 정부는 경관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따라 국제적 디자인 전문가를 활용해 자체 경관계획을 만들도록 했다.

중앙정부와 남해안 3개 시.도로 협의채널도 구축된다.

허경욱 차관은 "선진국의 지역정책 패러다임이 지역 보유자원을 활용한 특화개발전략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며 "이런 맥락에서 우리도 5+2 광역경제권 구축, 기초생활권 발전 등 지역발전정책을 추진 중이며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중앙-지방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별로 경제교육센터를 만들었는데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협조해달라"면서 "추석 물가 안정대책 또한 각 지자체에 내려 보냈는데 서민에게 가장 중요한 게 지역 차원의 물가대책인 만큼 장바구니 물가를 챙겨달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심재훈 기자 prince@yna.co.kr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