곱창 세척에 세제 사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채소·과일 외 다른 식품은 세정제로 씻지 못하도록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채소와 과일을 씻을 때에는 규격에 맞는 세정제를 사용해야 하며 채소·과일 외에 다른 식품에는 세척제를 쓰지 못한다.

이는 일부 음식점에서 곱창 등을 씻을 때 세척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밀가루와 포도주스에 각각 발암성 곰팡이독소 아플라톡신과 오크라톡신A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이와 함께 코코아가공품류과 초콜릿류, 땅콩이나 견과류가공품에 대해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기준도 신설된다.

식약청은 다음달 9일까지 여론수렴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개정된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상세한 개정고시안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