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등 주요 정보 보안 강화될 듯

법원행정처는 내부 자료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고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일반 직원을 상대로 `지문인증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문인증 시스템이 도입되면 보안을 요하는 주요 업무의 경우 담당자들이 마우스를 통해 지문을 찍은 뒤 본인이란 인증을 받고 관련 업무에 접근할 수 있다.

현재는 직원들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재판사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 내부 자료 보안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8월에는 부산지법 공무원노조 상근직원이 법원노조 간부의 아이디를 이용해 형사재판시스템에 접속한 뒤 한 달 동안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등 공안사건 관련 영장 수십여 건을 지역구분 없이 열람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법원행정처는 이후 체포ㆍ구속ㆍ압수수색영장 등 영장 청구 및 발부의 경우 각급 법원의 담당자만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법원에 대한 영장 정보는 조회할 수 없도록 했지만 아이디와 비밀번호 도용 가능성은 상존했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오는 11월부터 영장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 직원 200여명부터 지문인증 시스템을 도입한 뒤 재산조회ㆍ국민참여재판ㆍ개인회생ㆍ공탁ㆍ보관금 업무 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원들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또 지문인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지문인증 시스템은 중요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접속을 일원함으써 보안을 높이고 아이디와 비밀번호 도용으로 인한 불법적인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