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경찰서는 여중생 3명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0.배달원), B(21.무직)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C(20.배달원)씨 등 2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성폭행 미수에 그친 D(24.무직), E(23.대학생)씨 등 11명은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차량이나 오토바이 폭주족으로 지난 7월24일 오전 1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강 둔치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F(15.중3)양 등 여중생 3명을 자신들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인근 김포의 한 야산으로 끌고가 성폭행하거나 하려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신고를 받고 범행 시간대 김포지역을 운행한 차량의 번호와 운전자들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 등을 추적, 이들을 검거했다.

(김포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chang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