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혐의로 ㈜효성의 건설부문 고문 송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효성의 건설 부문 사장이었던 송씨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노무비를 과다계상하는 수법 등으로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송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자금 조성 경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