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의 보상안에 반발한 근로자의 유족이 시신을 회사 정문 앞으로 운구해 농성을 벌이는 일이 벌어졌다.

18일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D 중공업에 따르면 이 회사 직원 김모(사망 당시 51세)씨의 유족은 15일부터 김씨의 시신을 회사 정문 앞에 둔 채 농성을 벌였다.

유족은 사고로 숨진 김씨에 대한 보상 협의에 사측이 무성의한 자세를 보인데다 회사 관계자가 고인을 욕되게 하는 폭언까지 한 데 반발해 `시신 농성'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유족은 "직원이 일하다 숨졌는데도 회사 관계자는 '시신을 가져와 3년간 같이 자겠다'는 망언을 한데 분노를 느껴 시신을 운구했다"며 "시신을 놓고 흥정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오죽하면 `시신 항의'를 했겠느냐"고 말했다.

유족은 발인을 하루 앞둔 18일 오후 시신을 철수했다.

유족은 사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낼 방침이며 사측은 업무방해 혐의로 유족을 경찰에 고소해 양측의 갈등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회사 관계자는 "산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산재보상금 외에 법정 위로금, 자녀 학자금 등을 제안하는 등 회사로서는 성의를 다했는데 유족이 무리한 보상금을 요구했다"며 "시신농성으로 이미지가 실추되고 매출도 떨어져 오히려 우리가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상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표의 말을 전달하다가 시신 얘기를 하기는 한 것 같지만 유족의 주장처럼 `3년간 자겠다'는 등 심한 말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다음날 출고될 블록을 확인하던 중 8m 높이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24일 만인 지난 13일 숨졌다.

(영암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chog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