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검 전주지부는 18일 공사를 수주해 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들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된 김진억(69) 전북 임실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6월과 추징금 1억4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군수의 결심공판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결이 잘못됐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군수는 2006년 임실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공사 등과 관련해 공사 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2명으로부터 1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1억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로 제기한 뇌물 1억4천만원 가운데 2천만원은 무죄로 선고했었다.

김 군수는 최후변론에서 "군수 생활을 하면서 각종 투서가 접수돼 항상 검찰 내사를 받아 왔는데 어떻게 뇌물을 받았겠냐"고 반문한 뒤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10월9일 오전 10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8호 법정에서 열린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