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수위 너무 높아 저작권 보호에 부적절

검찰이 해외 포르노물 제작업체의 누리꾼 고소 사건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죄를 적용하기 않기로 한 것은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포르노물까지 보호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작업체 측에서 저작권 침해 사례로 제시한 포르노물의 수위가 예상보다 매우 높아 저작권 테두리에 포함된다는 공감대를 얻기도 힘든데다 자칫 청소년들 사이에 형사처벌의 불안감만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달 전 검찰이 포르노 고소 사건과 관련해 처벌 기준을 세우면서 저작권법 위반죄를 물을 수 있다고 해석한 것과는 다른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포르노물을 3차례 이상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유포했을 때 형사처벌하기로 하면서 국내 유통이 금지된 외국 포르노물에도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제작업체 측이 누리꾼 6만5천명을 추가 고소하겠다며 일단 300명을 고소하자 검찰은 포르노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수사의 실익이 없다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 포르노물의 저작권 보호에까지 수사권을 뻗는 것이 적절한지도 의문일 뿐더러 음란물 유포로만 수사해도 충분히 처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생각이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만 적용되지 않을 뿐 기존의 처벌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해당 포르노물의 저작권이 국내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면서도 외국에서는 음란물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형사처벌보다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작업체 측에서는 저작권 침해로 누리꾼을 처벌하지는 못하더라도 해당 포르노물 유포를 통한 저작권 침해는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작업체 측 변호인은 "고소인의 의견을 들어보겠지만 음란물 유포에 대한 고발 조치는 계속될 것"이라며 "음란물 유포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제작사들 입장에서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