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18일 여성 종업원에게 승무원 복장 등을 입고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성매매알선)로 업주 김모(25)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입구 주택가 건물 3층에 230㎡ 규모의 성매매업소를 차려놓고 1인당 10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간호사, 승무원, 학생 등의 복장을 입은 여성이 유사성행위를 하는 이른바 `페티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은 또 서울 강남구 논현동 H호텔 지하 1층에 1천320㎡ 규모의 대형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을 800여 미터 떨어진 호텔로 안내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김모(40)씨를 검거했다.

이 유흥주점은 6월에도 성매매를 알선하다 경찰에 단속됐지만 3개월 동안 성매매를 계속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kind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