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을 앞둔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문제를 두고 노사정 각 주체가 18일 공개 토론회를 열었으나 기존 입장만 재확인했다.

노사정위원회의 주관으로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양대노총과 경총, 대한상의, 노동부,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양대노총은 복수노조는 시행을 하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면 안 되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관련한 법 조항을 폐기하고 지급여부는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복수노조를 허용한 취지가 노동자의 노조설립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려는 것인 만큼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해 교섭권이 제약되는 결과를 불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여부는 노사자율의 영역이기 때문에 노조법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과 전임자 급여지급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는 조항도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도 "창구단일화는 산별교섭을 무력화하고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박탈하며 노노ㆍ노사갈등을 유발한다"며 "국내 노동법은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교섭창구 단일화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복수노조를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없으며 시행은 조합원 과반을 확보한 노조로 교섭창구가 단일화되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도 예정대로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최재황 경총 이사는 "정치적, 투쟁적으로 특징되는 우리 노사관계의 체질을 고려할 때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노노갈등의 심화와 선명성 경쟁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는 곧 사업장의 혼란을 가중하고 기업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노사정의 합의가 도출돼 법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견 대립만 되풀이된다면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을 준거로 삼아 신속히 노조법 개정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전운배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은 "노사는 정부의 입법안 발의에 모두 반대하고 있고 양대노총은 정부입법안 발의 일정에 맞춰 투쟁계획을 수립해 놓았다"며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나 2010년에 법이 혼란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