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는 계속 수사…상습성 없는 청소년 면책

대검찰청은 해외 포르노물 제작업체가 누리꾼을 무더기로 고소한 사건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음란물 유포로만 수사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검은 지난 8월19일 해외 포르노물에 대해서도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라며 처벌 기준을 마련한 바 있지만 고소ㆍ고발이 이어지자 가급적 청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을 줄이겠다며 새 방침을 내놨다.

검찰은 "대거 고소에 따른 수사는 현행법상 불법인 포르노 유포를 오히려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대한 수사는 사회상규에 어긋나고 선량한 풍속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수사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는 수사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3차례 이상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인터넷에 포르노물을 유포했을 때 처벌키로 한 기존의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상 음란물 유포만 적용된다.

아울러 상습성과 이득을 얻을 목적이 없이 해외 포르노물을 인터넷에 퍼뜨린 19세 미만 청소년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이번엔 해외 포르노물이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을 하지 않았으며 해당 영상물들이 예상보다 수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새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소병철 대검 형사부장은 "수사권 발동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고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에서 보호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수사를 하면 불법을 보호하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소 부장은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일회성에 가까운 유포 행위를 한 경우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최대한 보호를 해주려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일본의 포르노 제작업체는 지난달 13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국내 네티즌 수천명을 고소한 데 이어 최근 6만5천명을 더 고소하겠다며 일단 300명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추가로 냈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