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을 통한 불법 자금이체를 비롯해 금융권에서 발생하는 전자금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이성헌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전산보안사고 내역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회사 전산보안 사고 건수는 65건, 사고금액은 14억5천750만 원에 달했다.

주요 사고 내용은 ▲인터넷뱅킹을 통한 불법자금 이체 ▲텔레뱅킹이나 폰뱅킹에 의한 예금 무단인출 ▲인터넷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불법결제 사고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 불법 복제로 인한 예금인출 ▲개인 PC 해킹에 의한 불법예금 인출 등이었다.

금융권역별로는 인터넷 및 텔레뱅킹 이용이 많은 은행이 6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증권이 3건, 보험이 1건이었다.

전자금융사고는 2005년에 인터넷 및 텔레뱅킹 사고를 중심으로 4억1천100만 원(14건) 규모로 발생했으나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대책이 본격 시행된 2006년에는 1천500만 원(2건)으로 사고가 잠잠해지는 듯했다.

그러나 2007년 3억3천150만 원(23건), 2008년 4억2800만 원(10건)으로 전자금융사고 금액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사고금액은 2억7천200만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4.8% 급증했다.

특히 올해 발생한 전자금융사고 16건 중 인터넷뱅킹을 통한 불법 자금이체가 14건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터넷뱅킹 사고가 많았다"며 "공인인증서를 PC에 저장하면 해킹을 당할 우려가 있는 만큼 USB 등 이동식 저장장치에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업무담당자 이외 고객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한편 해킹 침입 차단시스템을 설치하고 해킹 피해 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금융회사에 권고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