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 전 회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17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피고인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형사소송의 항소심 재판 절차를 감안할 때 박 전 회장의 항소심 공판은 1심 선고일 후 5~6주가 지난 10월 말이나 11월 초 서울고등법원에서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1심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해도 검찰의 항소 여부를 지켜보기 위해 1주일의 항소기간이 지나 1심 기록을 송부하기 때문에 고등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 항소인에게 접수통지가 되고 사건이 담당 재판부에 배당되기까지 최소 2~3주의 기간이 걸린다.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지면 항소인은 20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보통 항소심 공판기일은 항소이유서 검토 후에 정한다.

구속사건의 항소심 재판은 2개월인 구속기간을 세 차례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1심 선고일로부터 8개월 이내 마무리하게 된다.

박 전 회장은 정ㆍ관계 인사에게 수십억원의 금품을 뿌리고 수백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돼 전날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받았으며, 요추와 경추의 디스크 수술을 받기 위해 10월9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