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존치돼야..법질서 확립 주력"

국회 법제사법위는 17일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집중 검증했다.

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과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서울과 인천 소재 재건축 아파트 2채에 대한 차명소유 의혹 등을 놓고 이 후보자와 야당 의원들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시인한 위장전입 뿐 아니라 다운계약서를 통한 소득세 탈루, 차명거래 등을 통한 주민등록법과 조세법, 부동산실명거래법 등 3가지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영선 이춘석 의원은 "후보자 부인은 1993년 이모씨 소유 인천 구월동 아파트, 2002년에는 서울 이촌동 소재 H맨션에 대해 매매예약 가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투기 및 소득세 탈루 의혹을 잇따라 제기했다.

`매매예약 가등기'는 사전에 매매예약하는 것으로, 집주인이 맘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고 매매예약 이후 설정된 압류.가등기 등이 말소되는 우선권이 부여돼 차명으로 부동산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 후보자는 이촌동 아파트 매매예약 가등기와 관련, "동생이 돈을 빌려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빨리 갚아야 한다고 해서 8천만원을 빌려준 것이며, 2개월 뒤 동생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고 해제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아파트 2곳 모두 장모가 돈을 빌려주고 아내 이름으로 가등기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처가 일이라 전혀 알지 못했고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나 위장전입 사실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잘못됐다"면서 사과했다.

그는 이어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사건을 폭로할 당시 `떡값 검사'로 지목된 데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이처럼 위장전입과 아파트 다운계약서 및 차명거래 의혹 등에 대해서는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으나, 법무 행정과 법질서 확립에 대해서는 뚜렷한 소신을 피력해 대조를 보였다.

그는 국가보안법 존폐 문제와 관련, "결론적으로 국보법은 존치돼야 한다"며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간첩행위는 형법만으로는 안되며 국보법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도 수사지휘권을 받듯이 경찰도 검찰의 지휘.통제를 받는 게 맞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가 시인했던 위장전입 뿐 아니라 다운계약서 작성, 부동산 차명보유 사실 등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후보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국회 지식경제위와 정무위는 이날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각각 채택했으나 민주당은 두 후보자에 대해서 각각 `부적격 의견'을 표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