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300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16일 정·관계 인사들에게 광범위하게 로비 자금을 살포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징역 3년6월,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적극적으로 뇌물을 건네 공여액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박 전 회장은 총 290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대검 중수부의 수사 과정에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에게 모두 합쳐 50억원이 넘는 뇌물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배임증재)가 드러나 지난 6월 추가 기소됐다.

한편 서울지법은 박 전 회장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는 징역 10년에 추징금 78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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