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16일 사건 청탁 명목으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24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검사로서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것은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 검사는 2005년 3월 박 전 회장의 지인인 황모씨의 소송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미화 5천달러를, 2007년 4월 박 전 회장의 정치자금법 관련 소송에서 선처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달러 등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이한승 기자 abullapia@yna.co.kr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