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끼리에 돌 맞았다" 40대女 신고…경찰 "증거없어"
CCTV서도 확인안돼…"형사입건 어려울 듯"


코끼리가 코로 던진 돌멩이에 사람이 맞아 다쳤다는 기상천외한 사건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진상을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사고 현장은 폐쇄회로TV(CCTV)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화면에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대로라면 `코끼리 돌팔매' 사건은 결국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채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을 전망이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4일 오후 동대문구 소재 한 병원에서 머리의 타박상을 치료받던 김모(48.여)씨로부터 "코끼리가 코로 던진 돌에 맞아 다쳤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김씨는 14일 오전 10시께 서울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코끼리 우리와 사자 우리 사이에서 갑자기 날아온 돌멩이에 맞아 그 자리에 쓰러졌다.

처음에는 부상이 심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나 점점 머리가 아파와 김씨는 결국 병원 신세까지 져야 했다.

경찰에서 김씨는 돌이 날아온 방향이 코끼리 우리 안쪽이었으며 코끼리 한 마리가 코를 말고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는 점, 현장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코끼리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어 경찰관에게 "공원 측이 코끼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김씨의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15일 사고현장 부근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를 제출받아 오전 내내 분석했으나 CCTV 화면은 인근 호랑이 우리 쪽으로 치우쳐져 사고 현장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다.

경찰은 혹시나 하는 생각에 먼 거리에 설치된 CCTV까지 추가로 조사했으나 이 역시 무위에 그치고 말았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도 없고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김씨의 진술에만 의존해 코끼리가 돌멩이를 던졌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며 "정확한 것은 두고 봐야 알겠지만 지금 상태라면 형사 입건은 어렵다고 본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 병원에 누워 있는 김씨의 건강상태를 살펴보며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이상현 기자 hysup@yna.co.krhapy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