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까지 공급되는 신종플루 치료제와 백신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15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10년 말까지 공급되는 신종플루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또 후천성 면역결핍증 치료제,윌슨병 치료제,장애인 음식물 섭취에 사용할 삼킴장애 제거제 등 8가지 치료제에 대해서도 이달 말 법령 시행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세를 면제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을 10억원에서 5억원,최저자본금을 100억원에서 50억~7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지방공기업 임원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지방공사에 두도록 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