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기능인의 법적 명칭을 `숙련기술인'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노동부는 기능장려법에서 기능인의 명칭을 이같이 바꾸면서 범위도 기존 기능사나 기능장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적시된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이는 기능인이 통상적으로 3D업종에 종사하는 저기능 노동자 등 부정적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기능 경시 풍조를 부채질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능인이 실제로는 중립적이고 좋은 말이지만 언제부터인가 저기능 육체노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감이 변질됐다"며 "기능인을 제대로 대우하려고 기능장려법을 개정하면서 명칭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기능인의 명칭 변경은 지난 정부 때부터 추진돼왔다.

일반 국민 1천명과 기능인 200명을 대상으로 한 2007년 설문조사에서 국민 52.9%와 기능인 65.5%가 기능인이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느껴진다고 답했다.

대체 용어로는 `산업기술인'이 국민과 기능인 각각 35%의 지지를 받았고 다음으로는 숙련기술인(국민 19.5%.기능인 16%), 현장기술인(국민 11.7%.기능인 13.7%) 등의 순이었다.

최다 지지를 받은 산업기술인은 지식경제부 소관인 산업기술촉진혁신법에 명시된 연구개발 기술자로 미리 규정됐기 때문에 숙련기술인이 대체 용어로 선정됐다.

기능인은 생산ㆍ제조 및 서비스 분야에서 숙련된 기능을 갖고 연구개발의 성과를 제품으로 구현하는 숙련된 근로자를 말하며 일상에서는 보통 기술자로 불린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