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6~30일 위생 사각지대에 놓인 배달전문음식점을 특별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수조사로 이뤄지는 이번 점검에서는 각 영업장의 위생관리 상태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음식 재사용, 무신고 영업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무신고 영업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형사입건되며 나머지 위반 업소에는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배달음식점은 그동안 무단으로 영업하거나 1개 업소에서 여러 개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사용함으로써 외부 노출을 꺼리는 바람에 소비자 피해 발생 때 별다른 구제책이 없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불법영업 업소를 모두 파악하고 관리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들 업소를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gatsb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