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 등 서비스 수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가 차등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5일 서비스별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차등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단 장기요양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대표 등 9명으로 구성된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공단은 말했다.

장기노인요양시설이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경우 급여비용(수가)을 3-10% 가산해 지급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수급자 상태가 호전(등급 하향)되면 1회당 50만원의 등급개선장려금을 지급한다.

반면 정원과 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거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은 급여비용을 5-30% 감산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이에 따라 내달부터 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에 입소자 보호와 종사자 근무 현황 자료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thedope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