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는 지난해 불법 성매매와의 전쟁을 벌였던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에서 호텔과 연계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흥업소 업주 김모(60)씨와 성매매 여성 등 23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일 새벽 서울청과 각 경찰서 상설단속반이 벌인 합동 단속에 걸려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된 R주점의 경우 K호텔 3층과 5층에 45개 룸을 차려놓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면서 여성 접대부 150여명을 고용, 손님에게 1인당 50여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카드매출 전표로만 월 1억8천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K호텔은 7층과 8층의 34개 객실을 유흥주점의 성매매 장소로 제공해 월 6천여만원의 수익을 챙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비강남권에서 대규모 불법 성매매업소를 단속한 것은 서울청 상설단속반 활동 후 처음"이라며 "단속 사각지대에서 점점 지능화ㆍ고도화하는 불법 영업을 뿌리 뽑기 위해 서울시내 전역에서 전방위적 단속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