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과 작년, 올해 있었던 특별사면에서 운전자 730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두 차례 사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면자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세 번 있었던 특별사면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운전자 730명이 두 차례 구제됐다.

음주운전과 무관하지만 세 차례 연속 사면받은 운전자도 77명이나 됐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12만7천여건의 사고가 발생해 4천300여명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음주운전 문제는 심각하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사면은 명확한 기준을 통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세 차례에 걸친 사면에서 730명이 두 번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은 행정처분을 사면받은 것은 이들이 결격 기간을 아슬아슬하게 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면 대상에서 배제한 2회 이상 음주운전자의 기준을 작년에는 3년 이내, 올해는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자로 제한했는데 730명의 운전자는 이 같은 3년, 5년 기한을 간발의 차이로 통과했기 때문에 적법하게 구제됐다"라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