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마이크로소프트(MS)가 윈도에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인 윈도미디어서비스(WMS)를 결합해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황적화 부장판사)는 ㈜디디오넷이 MS 미국본사와 한국M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MS가 WMS를 결합해 판 것은 소비자들에게 WMS 구입을 강요해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경쟁사업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행위로,불공정 거래의 한 유형인 ‘위법한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재판부는 그러나 MS의 끼워팔기로 10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디디오넷의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개발한 동영상 관련 프로그램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점유율 변화 관련 구체적인 조사가 없었다”며 “따라서 디디오넷의 매출액 감소가 끼워팔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에도 메신저 프로그램 개발업체 디지토닷컴과 응용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인 쌘뷰텍 및 미국 쌘뷰 테크놀로지사가 MS 미국본사와 한국M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당시 재판부도 “MS가 메신저 등 응용프로그램을 윈도 등에 결합해 판매한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법 행위”라고 밝히고 다만 “MS 끼워팔기로 경쟁사들이 피해를 봤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 메신저와 WMS 끼워팔기에 대해 과징금 324억9000만원을 부과했고 MS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가 선고를 앞둔 2007년 10월 소를 취하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