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민 자부담률 40%→20% 인하 추진

정부가 일선 농가에서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내년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의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농작물 수확기에 야생동물 피해 사례가 속출하지만, 자부담 규정으로 영세 농민들이 섣불리 피해예방 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채 한숨만 쉬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환경부는 현재 각 30%인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을 설치하는데 현재 각 30%인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율을 40%로 올려 농민의 자부담 비율을 40%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06년부터 일선 농가를 상대로 전체 비용의 60%(국비 30%, 지방비 30%) 한도 내에서 전기목책기(울타리), 경음기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예방 시설의 80% 정도는 전기목책기로 감전의 위험이 적은 데다 낮 동안의 태양열을 활용하므로 유지비용이 적고 예방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2006년 4억5천만원, 2007년 5억원, 2008년 10억원, 2009년 2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규모를 늘리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도 자체적으로 지방비 보조율을 높여 일선 농가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농가 자부담 비율이 40%에 달해 야생동물 피해를 보고서도 시설 설치를 엄두내지 못하는 영세 농가가 많은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피해예방시설 설치 예산 53억2천여만원 중 농민 부담액은 절반에 육박하는 20억원에 달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부 영세 농가들이 자부담 비율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피해예방시설 보급에 어려움이 많다"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비 보조율을 올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