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비율 8년째 하락, 영장청구ㆍ발부율도 감소

작년 형사피고인 100명 가운데 절대다수인 86명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등 해가 거듭될수록 불구속재판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법원이 최근 펴낸 2009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27만4천995명의 1심 피고인 중 구속된 사람의 비율은 14.4%(3만9천693명)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1999년 48.6%였던 구속비율은 2000년 46.1%, 2001년 45.3%, 2002년 41.4%, 2003년 37.7%, 2004년 31.1%, 2005년 26.2%, 2006년 20.3%, 2007년 16.9%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하향곡선을 그렸다.

1999년 피고인 100명 중 절반에 가까운 49명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면 1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작년에는 100명 중 14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불구속 수사ㆍ재판의 원칙이 뿌리를 내리면서 구속영장 청구가 줄어들었음은 물론 구속영장을 발부받기도 매우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10만693건이던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2005년 7만4천613, 2006년 6만2천610, 2007년 5만9천109, 2008년 5만6천845건으로 지속적으로 줄었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2004년 85.3%에서 2005년 87.3%로 한 차례 오른 것을 제외하면 2006년 83.6%, 2007년 78.3%, 2008년 75.5%로 감소했다.

인권의식의 신장 등으로 검찰 수사관행이 영장없이 하는 임의수사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도 급속도로 증가했다.

2004년 5만3천425건 청구됐던 압수수색영장은 2005년 5만5천766건, 2006년 6만2천100건, 2007년 7만4천667건, 2008년 10만480건으로 폭발적인 증가율을 보였다.

법조계는 비교적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던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가 2008년에 폭증한 것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기업과 옛 여권에 대한 사정수사가 활발해졌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