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은 사망자 남편과 딸의 부적절한 관계가 발단이 된 것으로 검찰이 결론내렸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조주태)은 14일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넣어 이 막걸리를 마신 아내(어머니) 등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A(59)씨와 A씨의 딸(26)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6일 오전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 B(59)씨에게 건네줘 이 막걸리를 마신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희망 근로 현장에 이 막걸리를 가져가 동료 3명과 나눠 마셨으며 이 가운데 1명은 B씨와 함께 숨지고 다른 2명은 막걸리를 내뱉어 병원치료를 받고 회복했다.

A씨는 사건 발생 나흘전 막걸리 3병을 산 뒤 청산가리와 함께 딸에게 주고 딸은 이틀 뒤 막걸리 1병에 청산가리를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녀는 약 15년 전부터 부적절한 성관계를 유지하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와 갈등을 빚어왔으며 B씨는 딸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남자들을 만나는 사실까지 알게 돼 불화가 커졌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A씨의 딸이 동네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녀의 관계를 의심해 살인 공모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으며, 성폭행 사건은 이들 부녀가 자신들의 범행을 감추거나 다른 사람에게 혐의를 돌리려고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유족은 "짜맞추기식 수사"라며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B씨의 동생은 "검찰이 지능이 떨어지는 조카(B씨의 딸)를 데려다 겁주고 구슬려서 자백을 받아냈다"며 "재판 과정에서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순천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