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하지 않는 노동조합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 설립된 노조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이진만)는 S택시회사 신규 노조가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존 노조에 노조원들이 있었지만 위원장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전국운수사업노조의 위임이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어 기업별 단위노조에 준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현행 노동법은 올해 말까지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노조를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2년 대한적십자사 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산별노조 지부나 지회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독립적으로 활동하지 않는다며 복수노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S택시 소속 운전기사들은 전국운수사업노조 소속 분회에 가입했다가 조합원 간에 분쟁이 생기자 2008년 1월 대부분 노조를 탈퇴해 기존 노조에는 10여명만 잔류하게 됐다. 이후 탈퇴한 노조원들은 신규 노조를 만들어 택시기사 133명 가운데 119명이 가입했으나 강동구청이 노조신고서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