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참고서 등 학교 부교재 채택과 관련한 비리를 저지른 출판사는 교과서 발행 신청이 일정기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교육과학기술부에 학교 부교재 채택 비리에 연루된 출판사에 대해 교과서 발행 신청기간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하도록 관련 법률과 시행령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아울러 교과서 채택 관련 비리를 저지른 출판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항목 신설도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07-2008년 교과서와 부교재 채택 대가로 출판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교사 21명이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해당 출판사에 대한 행정제재는 관련 규정 미비로 인해 단 한 건도 내려지지 않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교육자료 선정을 둘러싼 각종 채택료는 교과서와 부교재 가격에 반영돼 학부모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관련 법령을 개정해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