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구길선)는 10일 후배의 아버지를 정보경찰관으로 오인해 감금.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감금)로 전 광주·전남 대학총학생회연합(남총련) 투쟁국원 김모(30)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서 "김씨는 각종 불법집회로 인적·물적 피해를 낳았을 뿐 아니라 후배의 아버지에 대한 감금의 동기,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집회과정에서 폭력행위가 남북분단 상황과 사회의 모순 등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4년 2월 16일 오후 11시 40분께 조선대 본관에서 신입생 간담회에 참석한 딸을 찾으러 온 김모(46)씨를 정보 경찰관으로 오인, 강의실로 끌고 가 무릎을 꿇리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이경해 열사 정신계승' 집회, 패트리엇 미군기지 반대시위 등 각종 집회.시위에서 폭력을 휘둘러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