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성윤 부장검사)는 10일 외주비용을 과다하게 지급한 뒤 이를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토목건설업체 S사의 전(前) 총무팀장 양모(46)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회사 대표였던 임모(53)씨 등과 공모해 2005년 12월께 한 외주업체에 용역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지급하고 1억원을 되돌려받는 등 2002년 4월부터 4년간 비슷한 수법으로 회삿돈 9억여원을 빼돌려 이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또 임씨와 짜고 2005년 1월께 허위로 급여명세를 꾸며 1천만원을 챙기는 등 2002년 4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5억여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kong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