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경찰서는 10일 청산가리로 자신의 부인과 이웃 주민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이모(7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4월29일 오후 11시께 보령시 청소면 자신의 집에서 아내(73.여)에게 청산가리를 먹여 숨지게 한 뒤 집에서 100여m 떨어진 강모(81)씨의 집을 찾아가 강씨 부부에게 청산가리를 건네 강씨와 강씨의 아내(73)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령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j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