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중기간 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개정

물품구매 적격심사 등에 적용하는 경영상태 평가기준이 완화돼 중소기업의 수주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경영상태 평가는 적격심사 등에서 업체의 이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해 점수를 부여하는 항목이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신용평가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해 줄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적격심사제도:덤핑입찰 예방과 계약이행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지난 95년 7월 10일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는 입찰참가업체 계약이행능력 사전평가 제도. 또 이행능력심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서 제품의 적정한 품질과 납품 가격의 안정을 위해 2004년 12월 31일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적격심사 및 이행능력심사는 작년 한해에만 3881건(1조3379억원)으로 전체 경쟁계약 1만3838건(11조42억원)의 28%(금액대비 12.2%)를 차지한다. 적격심사 및 이행능력심사 가운데서도 경영상태평가는 배점이 30점에 이르러 적·부적격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만 조달청에 등록된 중소기업 중 80%는 신용평가등급이 B등급(B+~B-)에 분포하고 있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했다.

이상윤 조달청 구매총괄과장은 “이번 경영상태평가 개정으로 만점기준이 완화되고 등급간 편차가 2.5점에서 1.2점으로 축소돼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