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심각한 인권침해…철저히 조사해야"

인터넷에 유포돼 물의를 빚고있는 `여교사 성희롱 동영상'과 관련, 해당 학교측이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에 대해 출석정지 조치를 내렸다.

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고교는 이날 오전 긴급 징계위원회를 열고 여교사에게 불적절한 언행을 한 학생 A군과 당시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띄운 B군에 대해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일단 학교 측에서 자체적으로 취한 조치"라며 "시교육청 차원에서 도 현재 진상 파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주요 인터넷 포털에 퍼진 이 동영상은 A군이 교실에서 수업 종료 후 여교사에게 다가가 어깨에 두 차례 팔을 올리며 '누나 사귀자'고 말하는 장면 등이 담겨 있다.

동영상은 B군이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면서 급속히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으면 지금은 대부분 삭제된 상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동영상은 단순히 교사와 학생 간의 친밀감을 표현하는 수준이 아니라 심각한 인권침해와 성희롱과 다름없다"며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