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지난달 치러진 2010학년도 법학적성시험(리트)에서 출제오류가 발생해 해당 문항이 모두 정답처리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대입 수학능력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잇따라 각종 시험에서 출제오류를 빚고 있어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23일 시행된 법학적성시험의 문제 및 정답에 대한 수험생들의 이의신청이 총 113건 접수됐으며 추리논증 영역 34번 문제에서 정답이 없어 모두 정답처리 했다고 9일 밝혔다.경매 방식을 설명한 글을 읽고 옳은 진술을 고르도록 한 추리논증 34번의 경우 당초에는 ②번이 정답으로 발표됐으나 검토 결과 ②번의 진술도 옳다고 볼 수 없어 아예 정답이 없었다는게 평가원측 설명이다.

2008학년도 수능에서 복수정답 파문을 빚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원은 지난해 6월 모의수능,올해 1월 중등교사 임용시험과 6월 모의수능에서 출제오류를 빚어 복수정답을 인정하거나 정답을 변경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법학적성시험에서 이의제기가 이뤄진 문항은 31개로 평가원은 나머지 30개 문항에 대해서는 ‘문제 및 정답에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이의제기에 대한 심사 결과 및 답변 내용은 이날 오후 5시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www.leet.or.kr)에 공개된다.

최종 성적은 24일 발표되며 수험생들은 홈페이지에서 본인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