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적성시험 출제오류 파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23일 시행된 법학적성시험의 문제 및 정답에 대한 수험생들의 이의신청이 총 113건 접수됐으며 추리논증 영역 34번 문제에서 정답이 없어 모두 정답처리 했다고 9일 밝혔다.경매 방식을 설명한 글을 읽고 옳은 진술을 고르도록 한 추리논증 34번의 경우 당초에는 ②번이 정답으로 발표됐으나 검토 결과 ②번의 진술도 옳다고 볼 수 없어 아예 정답이 없었다는게 평가원측 설명이다.
2008학년도 수능에서 복수정답 파문을 빚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원은 지난해 6월 모의수능,올해 1월 중등교사 임용시험과 6월 모의수능에서 출제오류를 빚어 복수정답을 인정하거나 정답을 변경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법학적성시험에서 이의제기가 이뤄진 문항은 31개로 평가원은 나머지 30개 문항에 대해서는 ‘문제 및 정답에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이의제기에 대한 심사 결과 및 답변 내용은 이날 오후 5시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www.leet.or.kr)에 공개된다.
최종 성적은 24일 발표되며 수험생들은 홈페이지에서 본인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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