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어업인들의 해파리 제거 작업을 위해 수산발전기금에서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돈은 해파리 제거 활동에 소요되는 유류대와 인건비 등에 쓰이게 된다.

사업비는 지역별로 해파리 제거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어선 척수, 해파리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배정했다.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어업인은 해파리를 제거할 수 있는 그물을 보유하고 있거나 끌그물로 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이다.

이들에게는 척당 8시간 기준으로 근해어선은 100만∼500만원, 연안어선은 10만∼30만원의 범위 안에서 어선 규모, 참여 시간, 실적 등에 따라 사업비가 지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소한의 경비가 보장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제거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