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성희롱' 동영상의 문제의 남학생이 출석 정지 10일이라는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네티즌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9일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서울 성동구 소재의 한 학교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긴급 징계위원회를 열어 학생들에게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내렸다"며 "징계 대상은 여교사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학생과 당시 촬영을 한 학생이다"고 밝혔다.

'여고생 성취행' 동영상은 당시 촬영을 한 학생이 자신의 미니홈피에 '선생님 꼬시기'라는 노골적인 제목의 동영상을 개제하면서 인터넷 상에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다.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단순한 학생들의 장난이다라는 의견과 교사의 권리를 침해한 교권 침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학생들의 단순한 장난으로 보는 사람들은 "착한 여자 선생님에게 짖굿은 장난은 비일비재해요" "학생들이 악의를 가진것 같지 않다. 나쁜 의도가 있지 않다면 미니홈피에 버젓이 올렸겠는가"라는 의견이었다.

반면에 "교사가 불쾌감을 느꼈으며 이는 성희롱에 해당된다" "아무리 쉬는시간이라지만 교실 분위기에서 부터 면학 분위기와는 거리가 먼것 같다" "일부 학생들의 장난이 전체 학생들에게 까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며 실추된 교권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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