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민노총 탈퇴를 결의한 쌍용차 조합원총회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조만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낼 예정이라고 9일 밝혀 양측의 법정공방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민노총은 총회의 개최와 탈퇴 결의과정 전반에 대해 법적인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입장인 반면 조합원들은 철저한 법률자문을 거쳐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반박하고 있다.

양측의 분쟁에 대해 법조계에선 "총회절차에 별 문제가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정부 측 노동분야 산하위원회에서 근무하는 A변호사는"노조 산하지부가 노조에 자유롭게 가입하고 탈퇴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라고 말했다.

그는 "설령 규약 위반과 절차상의 문제가 다소 있더라도 탈퇴를 구속할 만한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는 B변호사도 "노조의 조직형태 변경은 노동법상 가능한 권리이며,정해져 있는 가결 정족수 등을 제대로 채웠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유권해석도 이와 다르지 않다. "금속노조 규약은 지부 차원의 탈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탈퇴여부를 지부 총회에서 다룰 수 없다"는 민노총 주장에 대해 노동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부는"총회는 탈퇴 안건이 아니라 지역 지부에서 기업 지부로 변경하는 안건을 상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지부장 직무대행을 거치지 않은 총회 소집 절차는 원천 무효다"라는 민노총의 주장에 대해서도"지부장 구속시 수석지부장이 맡기로 돼 있는 규약을 위반해 지부장 직무대행을 둔 것은 오히려 쌍용차 노조지도부 쪽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