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정 · 관계에 돈을 뿌리고 조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300억원을 서면구형했다고 9일 밝혔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박 전 회장이 범행을 자백했고,최근 수술을 받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으며,탈루 세금을 뒤늦게나마 모두 납부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월7일 결심공판을 열었으나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사건들이 계류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구형을 미루다 이례적으로 서면으로 구형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