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檢 수사기준 맞게 추가증거 낼 것"

미국과 일본의 성인용 음란물 제작업체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국내 네티즌 수천명을 고소했지만 대검찰청이 정한 수사 기준에 미달, 대부분 무혐의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고소인 측이 대검의 수사기준에 맞도록 추가 증거를 내겠다는 입장이어서 사건의 파장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이 고소사건과 관련, 대검이 지난달 19일 "3회 이상 범행한 네티즌만 수사대상으로 삼겠다"는 지침을 일선에 내려 보낸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네티즌은 전국적으로 10명 안팎으로 집계됐다.

검찰의 지침 이후 9일 현재까지 280여명에 대한 조사가 끝났고, 앞으로 수사가 계속되더라도 처벌을 받을 피고소인은 극소수가 될 것으로 검.경찰은 예상했다.

외국 업체는 한국 네티즌이 인터넷을 통해 자사의 음란물을 불법으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돈을 챙겼다며 상습성이 있는 ID 1만개를 추려 지난 7월 국내 법무법인을 선임, 경찰서 10여곳에 나눠 고소장을 냈다.

이에 대검은 수사력의 물리적 한계를 이유로 고소인 측이 제출한 증거를 기준으로 3회(3편) 이상 상습적으로 이들 업체의 음란물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만을 수사하겠다면서도 추가 증거 수집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검찰의 지침을 만족하는 피고소인이 하나도 없어 모두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며 "수사력보다 수사 대상이 터무니없이 많아 골치 아픈 사건이었는데 마무리돼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소인 측은 검찰의 지침에 맞게 추가 증거를 이미 확보했으며,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키로 입장을 정했다.

고소인 측은 "검찰이 `3회 이상'이라는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도록 증거를 추가로 내겠다"며 "추가 증거를 내면 검찰의 수사 기준에 맞는 ID가 1만개 정도"라고 밝혔다.

고소인 측은 이들 네티즌을 저작권법 이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 유포)과 청소년 보호법(청소년유해매체물 유통) 위반 혐의로도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 측은 대응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추가 증거를 경찰에 낼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