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째 등교거부 지속..대화조차 안돼
학부모 등 "교장공모제 관철"..교육청 "곤란"

경남도 교육청의 교장공모제 시범운영학교 취소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경남 거창 북상초등학교의 등교 거부 사태가 일주일을 넘기도록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8일 북상초등학교 전교생 41명 중에서 23명이 등교거부를 했고 일주일(등교일 기준 7일) 연속으로 등교거부를 한 학생은 16명이다.

등교하지 않고 있는 학생들은 학교운영위와 학부모들이 마련한 `마을학교'에서 교사 5명의 지도아래 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상초등학교 측은 이날 일주일 연속 등교거부한 학생들의 가정에 `출석 독촉 공문'을 보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25조)에 따르면 의무교육 대상 학생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7일이상 결석할 때 보호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고하게끔 돼 있다.

북상초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문을 보냈다"면서 "아직 이렇다할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고 일주일 뒤 독촉 공문을 한 번 더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등학교 2.5학년 두 딸을 둔 한 학부모는 "오늘 공문을 받았는데 이전부터 예상했던 일이라 대수롭지 않다.

독촉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북상초 등교거부 사태는 경상남도 교육청이 교장공모 심사과정에서 학교운영위 측 심사위원들이 특정 후보에게 점수를 몰아줬다는 점 등을 들어 지난 7월 31일 북상초등학교의 교장공모제 시범학교 지정 자체를 취소한 것이 발단이 됐다.

학교운영위와 학부모 측은 교장공모제 시범운영학교 재지정을 요구하며 등교거부를 결의해 지난 1일부터 등교거부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교육당국은 "교장공모제를 시범 운영 중인데다 현행 규정상 교장공모제 대상은 `교장의 임기 만료 및 정년퇴임으로 후임 보충이 필요한 학교'로 돼 있어 지난 1일에 부임한 교장의 2년 임기가 지나야 재검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거창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pitbul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