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구속, 의료재단법인 이사장 등 2명 입건

서울 은평경찰서는 무면허로 성형수술을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간호사 이모(56.여)씨를 구속하고 A의료재단법인 이사장 이모(66)씨와 간호조무사 이모(4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8월께 서울 B의원에서 정모(46.여)씨에게 쌍꺼풀과 코 성형을 해주고 800만원을 받는 등 2003년 2월부터 6년여간 680여명을 상대로 성형수술을 해 6억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의원은 의료재단법인 명의로 정식으로 개원했고, 간호사 이씨는 평소 의사 가운을 입는 등 성형외과 전문의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등은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는 대신 시중가보다 싸게 해주는 방식으로 손님들을 모았고 부작용이 생긴 손님에게는 수술비의 절반 가량을 돌려주고 다른 성형외과를 소개해줬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6월부터는 자궁경부암 검사를 위한 기기를 들여놓고 암 검사 관련 샘플을 채취하는 등 불법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사장 이씨는 간호사 이씨를 재단법인의 이사로 등재해놓고 불법 시술을 도왔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kong79@yna.co.kr